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그리고 환급금 조회를 찾고 계신가요?
국세청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기간, 환급금 조회까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긴말할 것 없이 아래에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은 개인의 1년간 소득과 지출을 비교한 뒤, 일정 금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수입에 따라서 국가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한 사람은 환급, 적게 사용한 사람은 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내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여 많이 사용한 사람은 돌려주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3.10.31~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기간 | 24.01.01~24.01.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4.01.18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은 2023년도 10월 31일부터 제공되며, 12월까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용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전에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시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확인하시려는 분은 손택스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손택스 앱을 받아두면 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에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연말정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1월부터 9월까지 근로자의 수입 및 지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소득 및 지출이 9월까지만 집계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연말 지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너무 '징수' 대상이 되었다면 연말에 지출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활용 가능하죠.
10월~12월 급여와 소비금액을 예상하여 계산한 후 미리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10단계)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개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진행합니다.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수정합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를 선택합니다.
- 10월~12월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 예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미지를 통해 추가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위 순서만으로도 이해가 되신 분이라면 홈택스 접속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각 단계별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사진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작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2023년에 지속해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상 세액 계산을 누르게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만약 작성한 대로 10월~12월 사용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면, 결괏값도 거의 비슷하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징수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분들은 10월~12월 중에 지출이 늘어나면 환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표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상세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징수(추가 납부)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
결정세액은 국가가 결정한 세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은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이 국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내라는 것이고 징수가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이 국가 기준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 외에도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두 전산으로 처리가 되지만 직접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접수해야 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특정 회사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원은 연말정산이 필수입니다. 반면, 아르바이트를 주로 했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직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미리 결과를 봄으로써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1년간 나의 수입 및 지출을 미리 점검할 수 있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조회해 보시고, 연말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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